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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1030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14.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권리금 4,4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2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피고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시 제3자에게 전세가 아닌 월세로도 임대가능하다”라고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익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하면서 보육원아의 수를 거래대상으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설령 위 권리금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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