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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73693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보증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 중 보증금 반환청구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8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어린이집의 영업권 및 관련 시설물을 이전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부수하여 서로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 권리금에 대한 약정을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이라 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3.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협의를 ‘이 사건 협의’라 하고, 위 협의서를 ‘이 사건 협의서’라 함).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원고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반드시 보장한다.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상기 주택이 팔릴 경우(어린이집이나 일반주택) 피고가 받은 권리금 4,000만 원은 돌려주기로 한다

(단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6. 30.경 피고에게 어린이집을 2014. 8. 31.까지만 운영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2014. 8. 31.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6.경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2014. 9. 20.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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