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 말경 C, D과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C은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대한민국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 모집책을 구하고, D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6%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모집책인 D, E,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D, E,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이 2011. 1. 19.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현금카드등 전자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2매, 비밀번호 등 전자매체를 양수하고, C, E, F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7개와 현금 카드 6매 등 전자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C의 지시를 받아 2011.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1. 1. 19. 15: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성북경찰서 정보과 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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