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7, 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보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고, 계속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미리 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4. 4. 21. 16: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대구북부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현금카드 각 1개를 수화물배송을 통해 양수하고, 2 같은 날 18:0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받은 뒤 D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은 2014. 4. 22. 09:30경 및 2014. 4. 23. 09:21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23-4에 있는 우리은행 성수남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