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불법 도박 싸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통장을 양수받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각 2장을 건네받은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2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0-1에 있는 영광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우리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2장을 비밀번호가 동봉된 봉투에 넣어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2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비밀번호가 동봉된 봉투에 넣어 D에게 전달하고, 양도대가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