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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 12, 13, 23, 24,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624』-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서울시립요양무상급식소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5고단3624』-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다방에서, E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5고단3624』- 3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서울 종로구 G 지하1층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2015고단4727』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부옥빌딩 2층에 있는 동양종합금융 금융센터강남본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계좌번호: J)에 대한 통장,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2015고단4760』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대신증권 강남대로센터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번호: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2015고단3624』- 4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종로구 L 1호선 L역 1번 출구 부근의 ‘M’에서, 일명 ‘N’으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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