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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2 2011고정138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KOMAS 630톤 프레스 기계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위 프레스 기계를 H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H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에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위 프레스 기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위 차용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프레스 기계를 인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는데, 차용금의 즉시 상환이 어렵게 되자 위 프레스 기계를 처분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2010. 2.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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