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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15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151』

1.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은행 울산북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24억 7,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건물 3동과 토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72호에 기재된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그 채무변제 시까지 공장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5. 그 공장기계 중 Press F 1대 시가 11,395,000원 상당을 G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부터 2018.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950,000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3』

2. 피고인은 2017. 9.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서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융리스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I가 제작한 프레스 기계 3대(F, J, K)를 포함한 프레스 기계 5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가격 2억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프레스 기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프레스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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