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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09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서 자동차부품 등 판매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28. 위 F 공장에서 사용 중인 650톤 진하기계 제작 사출성형기 1대(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4,700만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I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제3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후순위로 본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다시 본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H이 F에 본건 기계를 금 9,0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부탁에 따라 사실은 본건 기계를 F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이 2013. 6. 3. 공급받는 자 F에 본건 기계를 공급가액 9,000만원, 세액 900만원에 공급하여 그 금액을청구한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7.경 부산 진구 부전동 259의4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 9층 피해자 BS캐피탈(주)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 J에게 “H에서 본건 기계를 9,0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라니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본건 기계가 위와 같이 이미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J을 기망하여 그 시경 피해자 회사와 본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S캐피탈(주)을 기망하여 2013. 6.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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