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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2노396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KOMAS 630톤 프레스 기계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프레스 기계를 H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I 소재 J에 담보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증인 D, K, M, H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설비인수인계에 따른 선차입, 차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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