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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C을 처 D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미 E에게 매도한 공장 기계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울산 북구 G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을 처분하고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C 공장에서 사용 중인 우진 프레스 1개를 1,700만 원, 한얼 프레스 1개를 1,200만 원, 국일 프레스 1개를 1,700만 원, 파일 프레스 1개를 2,400만 원, 무송 피다 1개를 1,000만 원으로 도합 8,000만 원에 매도하되, C이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정상화되는 6개월 내에 위 기계들을 재매입하겠다.

’ 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이미 E에 대한 기존 채무 7,3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기계들 전부를 위 E에게 7,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9. 11. 반출증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위 반출증에 따르면 E이 언제든지 위 기계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월 사용료 160만 원을 선 공제한 7,840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 양수 채권자는 양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 86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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