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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06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공갈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8.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주점 내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술 등을 모두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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