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9 2015고단4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 17:00 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 션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12:00 경 위 펜 션 야외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경 동종 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죄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