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공원 벤치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5.경 사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소변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대마 제공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서
1. 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만 원 =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대마 3회분 × 5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