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8. 대구교도소에서 별건 징역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뒤편 공터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 무렵 서울 관안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종아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곡 4거리에 있는 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감정의뢰회보) 2부
1. 마약류암거래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