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누30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안 내용을 “이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60,38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16,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제2항 및 그 내용)을 삭제하고, 13행의 제목 순번을 2번으로, 7면 2행의 순번을 3번으로 각 고친다.

6면 밑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의 “④”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C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 9. 26.자 유상증자 대금 5억 원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일 뿐 C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7면 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