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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누596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20. 원고 B에게 한 2010...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8째 줄의 “위 법인세와 가산세”를 “위 법인세, 가산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 89,961,760원”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째 줄 내지 마지막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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