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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30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2015.10.14

판결선고

2015.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원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안 내용을 이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로 고친다.",O 3면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제2항 및 그 내용)을 삭제하고,13행의 제목 순번을 2 번으로, 7면 2행의 순번을 3번으로 각 고친다.

O 6면 밑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의 "④ 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2006. 9. 26.자 유상증자 대금 00억 원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 금으로 남부된 것으로 보일 뿐 ***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납부하였다 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 7면 1행의 "없다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남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남세의무를 진다.'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남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남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그 가산금에 관한 제2 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적법하다 r.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달리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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