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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0455 판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2015.12.11)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제목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사건

2016누304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12.11.

변론종결

2016. 9.21.

판결선고

2016.10.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2행의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무역)는"으로 고친다.

○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명의 계좌]

○ 4면 16행 "판단하여야 하고"를 "판단하되,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5면 13행 "송금하였는데" 다음에 "박○○이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유○○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 6면 2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앞서 본 4건의 금전거래"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고발되었다"를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3행의 "보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은 5회, 2012년은 5회, 2013년은 3회 가량 5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제5 내지 8, 11,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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