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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66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염전에 관하여 소금 생산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위법성을 해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5,868㎡ 넓이의 염전에서 허가 없이 소금을 생산한 것으로서 염전의 규모나 생산된 소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염전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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