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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0 2016고정441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소금 제조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 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면적 15,868㎡ 의 염전에서 20kg 포대 600개 상당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폐전 내역 확인에 대한)

1. 채 증 사진, 지적도 등본 사본, 염전 약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 6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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