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로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로부터 생산된 소금의 소유권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으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염전의 지분권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염전 내의 소금은 부동산 그 자체라거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간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F가 염전의 적법한 운영권자인지 불문하고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한 F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지 지목이 염전인 부동산의 1/3지분을 가진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인 피해자의 부친 O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 사건 소금을 차량에 적재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소금을 절취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