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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738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한 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DC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 D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 등에 비추어 ‘ 목포시 ’에 있는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원산지를 ‘ 신안군’ 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원산지 표시법 제 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한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DC에게 판매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던 스티커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BP, DE가 허가 받은 염전에서는 피고인 A와 B만 소금을 생산하였을 뿐 BP, DE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BP, DE를 허가 자로 하여 소금 품질검사 스티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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