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F 염전 운영 약정 1) 피고 D은 망 A의 처남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처이다. 2) 망 A은 전남 신안군 G 유지 8330㎡, H 염전 352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F 염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령으로 염전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 D에게 이 사건 F 염전의 관리와 소금 생산을 맡기고 그로 인한 수익을 망 A과 피고 D이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 D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F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익을 망 A에게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 4) 피고 D은 2016. 1. 2.경 이 사건 F 염전에서 생산하여 소금창고에 보관중이던 1,000만 원 상당의 소금 2,000가마니(1가마니 당 20kg, 이하 같다)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E 염전의 매수 등 1) 피고 D은 2008. 6. 30. I로부터 전남 신안군 E 염전 23980㎡(이하 ‘이 사건 E 염전’이라 한다
)를 대금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0. 2. 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등기원인은 2010. 1. 29.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하였다
)를 마쳤다. 2) 피고 C는 도초농업협동조합(이하 ‘도초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E 염전에 관하여 2011. 1. 26.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도초농협,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10.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도초농협,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통칭한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론종결일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4,569,337원(2011. 1.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4,569,337원, 2013. 6.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30,000,000원 이다.
다. 망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