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4 2013고정873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소금생산ㆍ제조업자이다.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3. 5. 14일까지 위 주소지 내 염전에서 소금 제조업 허가 없이 천일염 20Kg×150포대(총 3,000Kg, 시가 2,250,000원)를 생산ㆍ제조하여 2012년에 생산한 천일염 100포대는 함초 소금으로 가공하였고, 2013년에 생산한 천일염 50포대는 간수를 제거하기위해 포대에 담아 염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금제조업 허가 없이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소금 제조업 허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소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전 소유자로부터 염전을 매수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소금 제조업 허가를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