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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한국 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한국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 포 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ㆍ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주차 대행 영업 및 국내선 ㆍ 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 ㆍ 공사 주차장 내 차량 인도장소, 김 포 공항 여객 터미널 ㆍ 구내도로 ㆍ 택시 승강장 지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 ㆍ 운영 업무를 2017. 1. 1.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위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0. 김 포 공항 국내선ㆍ국제선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 대행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장소를 확보한 다음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차 대행 예약을 한 김 포 공항 이용객들 또는 국내선 ㆍ 국제선 출국 장 앞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공항 이용객에게 주차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더불어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료를 지급 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부터 ‘D 주차장’ 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7. 4. 17.부터 김 포 공항 국내선 ㆍ 국제선 출국 장에서 ‘ 주차 대행’ 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차 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유치하여 차량 보관 증을 적어 주고 차량을 인계 받는 속칭 ‘ 게이트 맨’ 들과 이와 같이 게이트 맨들이 호객행위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고 나중에 주차된 차량을 고객들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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