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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7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9. 18:2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입 주변이 찢어져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6∼7명의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돌팔이 새끼야, 의사도 아닌 것 같은 게 네가 의사냐, 이게 병원이냐, 주치의 불러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의사 D의 의사 가운을 잡아당기고 배를 치며 D의 왼쪽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떼어 바닥에 던지고 재차 의사 가운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누워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명의 병원 직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돌팔이 새끼야, 의사도 아닌 것 같은 게 네가 의사냐, 이게 병원이냐, 주치의 불러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모욕: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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