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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C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21:34 경 진주시 D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으면서 당직 의사 E이 아픈 곳을 짚어 보라고 하자 “ 아픈데 그게 되겠느냐

”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입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F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환자가 입원을 하려고 하면 입원을 하는 거지. 니가 뭔 데. 뭐 이런 병원이 다 있노.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G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22:10 경 진주시 H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을 데리고 가 그 일행의 배에 복수가 차 있으니 이를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직 의사 I로부터 “ 피고 인의 일행은 응급환자가 아니다.

내일 낮에 외래로 와서 치료를 해도 된다.

” 는 말을 듣고 당직 의사에게 “ 환자가 치료를 요구하면 치료를 해 줘야지.

환자가 죽으면 병원에서 책임을 질래.

돌팔이 들아. 너가 의사, 간호사가 맞나.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간호사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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