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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들(D, E를 지칭)이 재단 측에 전달할 1억 원을 주면 김제금성여자중학교 교장에 임용시켜 주겠다고 한다.”고 말을 하여, 2011. 3. 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남제일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그 무렵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김제금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여, D이 2012. 3. 15. 400만 원, 2012. 3. 28. 4,800만 원, 2012. 3. 말경 1,8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교장 임용 건이 불발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 요구를 받자, 2012. 10. 22.경 전주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H 재단 소속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재단 총괄사업본부장인 I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I은 임용 여부가 불확실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36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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