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대구시 북구 C, 4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판매사원으로 위 ‘E’ 의 자동차 판매 및 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위 ‘E’ 매장에서, F에게 G 뉴 오피 러스 자동차를 판매하여 같은 달 25. 경 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5.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 중 속칭 ‘ 마 진’ 을 제외한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 ‘E’ 매장에서, I에게 J K9 자동차를 판매하여 같은 날 380만 원 및 1,600만 원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 및 23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210만 원 중 마진을 제외한 3,0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경 위 ‘E’ 매장에서, K에게 L K9 자동차를 판매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 날인 12. 경 3,85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0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68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경락사실 확인서 등, 예금거래 내역서 등, 금전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