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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정3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B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블 로그에 ‘ 데 상트 레 플 리 카 다운 조끼’ 라는 제목 등으로 데 상트 모조품 의류를 판매하고자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7. 10. 29. 경 데 상트 모조품 의류( 치마 레깅스 2벌 )를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의 상표 ‘DESCENTE’( 상표 등록번호 제 0066230호 및 제 0190753호 )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표 등록 원부, 블 로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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