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시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제 0840288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1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위 의류 중 상의 1점과 하의 1점을 5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2016. 3. 31. 14: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의류 중 상의 8점과 하의 9점( 증 제 1호에서 증 제 4호) 을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