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1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 01:53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앞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제 0840288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인 레깅스 65벌 검사는 68벌로 기소하였으나, 증거 상 65벌( 검정 레깅스 37벌, 회색 레깅스 28벌) 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함.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