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경 경남 진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이르러 목이 말라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물을 찾아 마시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경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19:3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간수하는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디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1. F의 진술서
1. F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