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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51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 되어 2016.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7517』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저녁 무렵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자유 아파트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교통카드( 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8:40 경 부산 서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 방 장롱 안에 있는 시가 41만 원 상당의 18K 남자 반지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18K 여자 반지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18K 쌍 가락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남자 팔찌 1개 등 합계 4,5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6.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8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18: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2 층 보일러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 장석을 고정하는 나사 4개를 풀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을 하였다.

『2016 고단 8141』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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