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11 2015고정159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2. 4. 09:05 경부터 09: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5 돈)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5 돈) 1개, 신용카드 6개, 예금 통장 10여개, 주민등록증 3개, 운전 면허증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