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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1 2015고정159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2. 4. 09:05 경부터 09: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5 돈)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5 돈) 1개, 신용카드 6개, 예금 통장 10여개, 주민등록증 3개, 운전 면허증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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