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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976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D으로부터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그러한 상태에 그대로 둔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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