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직후 G은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어린이집 소속 간호조무사가 G이 응급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즉시 G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과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G(5세)가 소속된 ‘H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2. 12:2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약 2시간 40분간 밀폐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조치동의서의 연락 대상인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17조 제6호)’를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3, 5호)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