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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1.11 2015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폭력적 태도와 방임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를 소유물로 표현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내의 가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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