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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6681
건축가설재 사용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54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 20. 벽산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성우건설 주식회사와 국립청소년수련시설(영덕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 20. 푸른청소년수련시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을 60,141,571,6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민자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은 2011. 11. 7. 주식회사 동진건설(이하 ‘동진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민자사업의 A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진건설은 2012. 2. 26.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2. 5. 30.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2. 3. 10. 원고와 건축가설재를 2012. 3. 10.부터 2012. 6. 30.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축가설재’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인도하였다.

벽산건설은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동진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2012. 7. 3.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가설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벽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축가설재를 회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벽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축가설재 사용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4. 4.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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