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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단21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3. 12. 23.부터 2019.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8, 19,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년 중순경 C에게 충주시 D 지상 다가구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C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축가설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16,174개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C는 2012. 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자 공사를 중단하고 위 건축가설재를 공사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라.

그 후 피고는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위 건축가설재가 사용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때부터 C에게 사용이 끝난 건축가설재의 회수를 요구하면서 건축가설재를 공사 현장에 보관하였는데, C는 일부 건축가설재만 가져갔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인 2013. 2. 초순경 C가 일부 회수하고 남은 건축가설재를 인근 공터 등에 옮겨놓았고, 그 후로도 C가 일부 건축가설재를 가져갔다.

사.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공터 등에 보관 중이던 건축가설재 중 6m 파이프 등을 음성군 소재 ‘E’에 6,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하 위 파이프 등을 ‘횡령 가설재’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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