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 E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 ‘F’을 운영하면서, 안동시청에서 F 원생 58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개인비(생계,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위 금원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안동시청에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무국장으로 누나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용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G은 정신분열, 정신지체에 따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며, 무연고자이다.
피고인은 1996. 11. 19.경 피해자가 위 F에 입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연고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지급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되지 아니한 금원은 피해자 사망시 안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 11. 21.경 피해자가 H병원에 입원한 이후 2000. 2. 2.경 피해자가 안동시청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에서 1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933,516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에 입금하거나 현금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