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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6983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시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원심이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장애인복지법위반’을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59조의9 제7호’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경부터 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하는 등 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시설의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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