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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2 2018고단15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평택시 B에서 장애인시설인 ‘C’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2013. 1.경부터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C’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관리를 위탁받고, 2015. 5. 4.경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경 피해자 F 명의 통장에서 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가운데 합계 34,302,1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

1. E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급 지체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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