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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8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그룹홈[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반주택(아파트, 빌라, 독립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여 그들이 익숙치 못한 일(금전관계, 대인관계) 등을 전문직원(사회재활교사)에 의해서 지원받는 주거생활형태]에서 일하는 사회재활교사로서 강릉시 B아파트 가동 308호에 있는 그룹홈에서 소속 장애인 3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족들이 없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들의 급여 및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등에서 입금된 피해자들의 수급비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강릉시 강릉대로 385에 있는 강릉농협 포남지점에서 피해자의 사천농협 통장(D)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CD기에 피해자의 사천농협 수급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 및 수급비 통장에서 119회에 걸쳐 합계 27,276,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지적장애 2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릉농협 통장(F)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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