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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9 2015고정9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중순경부터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신지체 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환자들이 안동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들의 간식비, 의료비를 그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위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장애수당’ 등은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유족이 없을 때에는 안동시에 반납하여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예금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병원의 생계비 잔액 예치 보관 결정에 따라 2005. 12. 21.경 사망한 정신지체, 무연고 환자인 피해자 D의 농협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장애수당 등 3,157,453원과 2007. 10. 22.경 사망한 정신지체, 무연고 환자인 피해자 F의 농협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장애수당 등 5,439,295원을 2007. 10. 25.경 C병원 명의의 농협계좌(H)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2007. 10. 29.경 신규로 개설한 C병원명의의 농협계좌(I)로 위 금액들을 다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29.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광석동지점에서 8,55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D, F의 각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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