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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31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9. 25.경 F종교단체 G에 승적을 취득하고(승적번호 H), 1990. 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사찰인 ‘J’의 주지승이 된 이후, 1990. 10.경 위 J 내에 아동보호시설인 ‘K’을 설립하였고, 2002. 9.경 보건복지부에 ‘조건부 전환신고시설’로 등재하였으며, 2006. 12. 12.경 의정부시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위 K의 원장으로서 고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수용하여 무상으로 보육ㆍ관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정부시청)에 위 K 설립 시부터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K의 자금, 시설 관리 및 수용 아동들의 생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4. 1.경부터 위 K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아동들을 위해 대신 보관ㆍ관리해 왔고, 2007. 1.경부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K의 운영비, 인건비 용도)과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답지되는 후원금을 위 ‘K’ 명의의 후원계좌로 수령하여 위 수용 아동들을 위해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2003. 8. 21. 위 K의 조립식 가건물 4동 중 2동에서 천장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훼됨으로써 수용아동들(당시 69명)이 기거할 건물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2004. 4. 30.경 (주)우리은행에 K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채권최고액 10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가.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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