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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4 2018고합2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7:00 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호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며, 다시 그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쥔 다음 피해 자를 식당 의자에 눕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이웃 식당으로 피한 피해자가 지인인 F을 불러 내 F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 빨리 식당에서 나가라.’ 고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지금 나보고 가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내려쳐 깨뜨린 후 ‘ 찔러 죽인다.

’ 고 위협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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