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처가 일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의 처 이름을 부르며 “E아 맛있는 안주 가져온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달
5. 00:2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어깨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찌른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보아 매우 심각한 결과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