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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78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22:50 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그 일행들인 손님들을 그 곳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일행들이 제지하자 위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안주 접시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있는 나무 탁자에 수 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 찍어 탁자에 흠집을 내고 피해자 등이 제지하자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안주 접시를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소파들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안주 접시 1개( 시가 미상), 탁자 2개( 시가 220,000원 상당), 소파 4개( 시가 476,000원 상당 )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때릴 듯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1. 간이 영수증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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